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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셰퍼드111
하얀셰퍼드11123.09.14

근로자 근무 연장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22개월(1년 10갤)

12월말 퇴사 후 다음연도 2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나요?

전환없이 기간제근로자 근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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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의 경위나 고용의 환경 등에 따라 근속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공백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