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2022. 09. 29. 00:34

사업주입니다.(5인미만) 22년 12월에 1년으로 기간만료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혹시

재계약 진행시 계약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하나요?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초과하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9. 30.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0개월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2. 09. 30. 1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2022. 09. 29.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진행시 계약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하나요?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9.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나 10개월도 가능합니다.

          만약 추후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2년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9.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1개월, 6개월 등 다양)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9. 29. 0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