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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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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사업주입니다.(5인미만) 22년 12월에 1년으로 기간만료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혹시

재계약 진행시 계약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하나요?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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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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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초과하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0개월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진행시 계약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하나요?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나 10개월도 가능합니다.

    만약 추후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2년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1개월, 6개월 등 다양)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