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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고용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2. 근무지가 근무 도중 변경된 경우 가능하나, 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가합니다.3.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3)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진행4)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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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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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이 정확히 계산된 경우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면 무방합니다.3.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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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후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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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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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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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906,310+1,196,620+805,420+100,000+200,000=5,208,333위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340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통상임금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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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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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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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최종 퇴사 시점이므로 마지막 퇴사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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