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주차 월차 포함금액이 일당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한시간 일하고 10분쉽니다
50분일하고 10분쉬어야 1시간 일한것 아닌가요?
점심시간이 하루 근무8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있나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제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위법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포괄임금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월급이나 일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분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식사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보아야 적법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간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한 시간 근무 후 10분 쉰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이 정확히 계산된 경우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3.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