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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쇠오리243
조용한쇠오리243

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 부터 현재 산재중입니다.

성과급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되는지..

근무기간이 절반이니, 성과급도 절반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아쉽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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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성과급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져 있다면 성과급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기준으로 70%수준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규 상 재해 중인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 외에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