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과 관려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 중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성과금 등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