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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자라58
현재 산재요양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전년도 타결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며,
노사간의 임금 교섭 진행에 따른 타결금을 산재요양 중인 직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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