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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산재처리 기간중 성과급 지급시 다른 직원과 차이가 있는지??

산재처리 신청 완료후 산재 기간중 임금 협상으로 성과급및 급여가 발생됐을경우 산재자는 일반직원과 성과급 수령에서 차이가 발생되나요??

아니면 동일조건으로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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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여타 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여타 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에도,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직원에게 문의해 보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산업재해보상자에게 발생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중인 경우에 대해 성과급 지급 등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 사규에 의해 지급률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산재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고, 산재가 없어다면 정상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수 있었을테니 성과금을 (일부라도)받을 수 있었을테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의 성과급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