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산재휴업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산재휴업급여받았는데요.만약회사를 퇴직하시에 퇴직금 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휴업급여를 받은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계속근로기간

    산재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일수 계산 시 산재휴업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할 때, 산재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휴업급여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특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휴업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산재 이전의 정상 근무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간이든 금액이든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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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금품은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는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