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휴업급여를 받은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일수 계산 시 산재휴업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할 때, 산재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휴업급여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특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휴업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산재 이전의 정상 근무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간이든 금액이든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