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0. 05. 07. 22:04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정지, 감봉을 받았을 경우(퇴직 3개월 內)에

퇴직금을 지급하기위한 금액을 산정시

해당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감액)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근퇴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징계에 의한 감봉·휴직·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966, 1971.1.22).

  • 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감봉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해 임금총액이 평상시 보다 적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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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제외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인 감봉을 받은 경우는 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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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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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와같은 규정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는 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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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3개월내 근로자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정지나 감봉 등 조치가 있는 경우, 징계가 유효하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0. 05. 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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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 감봉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감봉 등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도 감액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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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조치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리고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아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처분을 받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호제1항 각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감급징계를 받은 기간과 임금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020. 05. 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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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직전에 징계 등을 통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임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또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20. 05. 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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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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