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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즉,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내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하시면 되고 7월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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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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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3:7)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신부님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 분담과 등기 명의(지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식전에 혼인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부님의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단, 해당채무를 인정받기위해 1) 차용증, 2)상환계획, 3) 실제 상환등의 자료(계좌이체등)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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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할때 이런걸 뭐라고하죠...?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부동산을 4억에 매도하되 실제 거래는 4억 1천만 원, 차액 1천만 원을 중개인이 복비 제외 후 가져감)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수있습니다.1) 양도가액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등 존재2) 양도세 비과세배제3) 중개사님의 과태료등 징계발생( 이부분은 정확히는 모름)정상적 거래 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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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실수령 급여와 대납한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 전체가 급여로 신고되며, 이 전체 금액을 경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시의 경우 총 4만원이 경비처리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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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무차 방문시 법인카드 사용지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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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서 작성시 서명또는 인 란에 도장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법인폐업신고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주체이므로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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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비영리법인)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취득당시, 임차인이 계속 있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3. 비영리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4. 해당임대사업에 대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환급이 될 수 는 있으나, 임대사업종료후 건물전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해 추징이 (면세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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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 통장으로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요청한 대로 월세와 부가세를 각각 별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계약서상 명확한 구분만 확인하면, 임차인이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추측컨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임대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월세와 섞이지 않게 별도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려는 목적의 구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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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세를 문의드렸는데요.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네, 세무사님이 요청하시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의미합니다.발급시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나오게끔 신청하셔야합니다.발급방법은 1) 정부24에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체크)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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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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