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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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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세를 문의드렸는데요.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 계산중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를 주문하시는데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가 주민등록 초본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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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든 주민등록초본이든 발급 받을때 "과거의 주소 변경사항"을 선택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초본을 추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이 요청하시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의미합니다.

    발급시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나오게끔 신청하셔야합니다.

    발급방법은

    1) 정부24에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체크)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은 자녀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