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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시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특별히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본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매도인, 임대인 - 신분증, 도장매수인, 임차인 - 신분증, 계약금, 도장계약진행은 가계약금 입금 ->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입금하기 -> 중도금 -> 잔금 후 입주순으로 이루어집니다.주의 사항이라면 계약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본인 확인입니다.매도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 통장의 명의인 등이 일치하여야 본인이 아닐 시에는 대리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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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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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세값이 과연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항상 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매매가가 폭락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가 항상 매매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나올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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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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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와 보증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보증보험의 기준 중 주거용만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쉽게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지어진 곳만 가입이 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은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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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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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도과후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꼭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동산은 계약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는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하는 곳입니다.주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굳이 부동산이 없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도 되고 구두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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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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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그래서 질문하신것처럼 주택은 산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지금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보다 1순위 일반청약으로 도전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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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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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자기계약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인과 똑같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저도 투자나 사는 집 거래할 때 항상 인근 부동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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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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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원래는 가능했지만 최근에서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이 있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물론 매입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잘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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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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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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