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2021. 11. 03. 15:34

예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으면(현재 부동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기때문에, 자기거래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변 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여서 계약서 작성을 한답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있는 상황이라면, 직거래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부동산사무실 창업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가 위법이구요, 창업을 안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거래할때는 절때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2021. 11. 03. 1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거래에 있어 직접 관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되구요.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에는 타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을 개입시키지 않은 쌍방합의를 통한 계약이 되겠습니다.(거래계약서 최하단 부동산 상호를 넣지 않는 방법)

    다만,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가족 등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본인이 직접 개입하더라도 직접거래라 보진 않습니다.

    오롯이 자격증을 소유한 본인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2021. 11. 04.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뽀그리부동산

      ^^*
      안녕하세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본인 필요에 의한 경우 일반인 자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일반인입니다.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021. 11. 04. 1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자기계약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인과 똑같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저도 투자나 사는 집 거래할 때 항상 인근 부동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2021. 11. 03.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부동산 운영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33조 6호 (금지행위) 규정에 의하여 자기거래(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로서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넣어 계약서 체결은 불가능 합니다.

          2021. 11. 04.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민석님의 질문사항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본인이 직적 중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파단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신의 직접거래에 대해서 엄격이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영업과 관련된 이득으로 영리를 얻을 수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느정도 적게 받거나 무상중개(실제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식으로 서로 중개를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만으로 바로 중개업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본인 이름으로 개설을 하든지

              직원 즉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등록후 중개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사무소 없이 자격증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되세요.

              2022. 12. 01.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