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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작년카드실적에서 더 쓰면 돈주는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생페이백 제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액 불인정액을 제외하고는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소비액 불인정액에는 비소비성 지출인 공과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홈페이지에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확인하기' 버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xn--3h3bl7foc243a8lq.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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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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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업직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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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건물분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ㅇ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부는 아니고 과세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10년 중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천5백만원 X (1 - 5% X 6과세기간) = 38,500,000원22년 2기 ~ 25년 1기까지 총 6과세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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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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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자동전표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정과목이 판매대행수수료인 것으로 볼 때 사업자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에서 매출로 인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표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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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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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택배비도 10% 부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택배비용을 실비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3천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택배비용으로 인해 귀하가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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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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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자동차 거래(대표이사가 같을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양 쪽 법인에 30%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거래는 차량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됩니다. 즉 매매가를 500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인 1,000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0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저가양도시에도 시가의 5% 미만까지는 할인하여 양도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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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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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고 및 원천세납부 다하고 지급명세서까지 날렸는데 분개 누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도 귀속으로 퇴직소득 원천세 관련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로 24년 귀속 퇴직소득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25년도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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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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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수있겠으나 외부강의만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대학에 소속된 자로써 강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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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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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으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합산과세대상은 아니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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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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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연 4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2천만원까지라면 합산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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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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