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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 근로복지공단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며칠 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2. 원래는 입사/퇴사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해줘야 하는데요. 그 날 하루 입사해서 그 날 퇴사하는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입/퇴사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상용직으로 입사했으나 며칠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아직 입사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보내셔도 됩니다.※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 "근로내용확인신고" 검색합니다.※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 검색하시면 됩니다.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4. 작성예시도 함께 있으니,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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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체불(정기지급 위반, 퇴사직 후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책임(처벌)과 민사책임(임금지급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책임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어 형사처벌 받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형사처벌받으면 미지급 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3. 형이 확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시거나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시고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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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가입시 직원의 장점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장점이나 혜택을 따져보고 가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이 때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2. 따님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경력증빙서류를 낼 수 없겠지요? 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관공서 등에서도 재직 증명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두 하구요.3. 나중에 따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4. 국민연금도 젊었을 때 가입해서 차곡차곡 적립놔야 뒤늦게 추가 납부하는 일도 없을거구요.5. 참고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다 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뉘는데,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만 50%씩 부담합니다.6. 즉 4가지 보험 전부에 대해 50%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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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2. 한편 동일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주 동안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주일을 넘었고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3. 하루하루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동안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 짜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연장되어 1주를 근무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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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소위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안내문] 중 일부 발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를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급여 계산방식을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당(4일)만 지급하면 됩니다(총 22일분 급여 지급).-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4일)과 추석연휴(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3.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닙니다.※60세 이상인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밍하면 국민연금에 가입, 즉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4.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18일만 사용하고자 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서셔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무한 18일에 대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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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를 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피보험자)로서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관련 하위 법령※"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3. 질문상으로는 어떠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5. 한편 수감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수감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살펴봐서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감을 이유로 휴직신청 > 휴직 거부 > 무단결근 발생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6. 이와 달리 휴직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이 아니라 수감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앞서 죄명, 해고사유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5. 결국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원칙) > 다만 해고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해고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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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내일부터 나오지마")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정당한 사유의 필요, 서면 통지, 예고 등)을 받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어떠니"-"알겠다"), 즉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 별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사유든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든 상관없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권고하실 필요도 없고, 미리 예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3. 다만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한다고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로금의 지급하거나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제안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5.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직 권고에 합의한 후 나중에 '스스로 사직한 게 아니라 해고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셨다면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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