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리한재규어241
예리한재규어24121.08.21

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7일(화)~20일(금) 까지 14시간 근무
**21일(토)~24일(화) 까지 8기간 근무 (23일 4시간, 24일 4시간)

같은 직장이고 같은 일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7일 화요일~ 23일 월요일 까지의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니 조건에 충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여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셨다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요일 등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변경이 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두개로 나누어 작성을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 한편 동일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주 동안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주일을 넘었고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하루하루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동안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 짜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연장되어 1주를 근무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였다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 조건 및 근로 내용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단순히 계약서상 내용이 기간 연장의 차이만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여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

    ㅡ>첫번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두번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두 계약의 근로관계가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2번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각 기간을 통산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 연속된다면,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연속하여 근무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지급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2건인데 각 계약서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고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2건의 계약을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나눈다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봐서

    주휴수당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

    2.다만 같은 직장, 같은일인 경우, 재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경우 주휴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나누어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주휴수당 수령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문제없이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