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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당당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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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8.28.(수) ~ 9.3.(화) (주말 포함 7일)

2. 근로시간: 1일 8시간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인데,

위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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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채웠으므로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