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8.28.(수) ~ 9.3.(화) (주말 포함 7일)
2. 근로시간: 1일 8시간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인데,
위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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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채웠으므로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