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개월수는 총 6개월 정도 부정기적으로 근무가 있을 예정이라, 주 단위로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5. 10.(월) ~ 5.14.(금) 계약 후, 다시 5.17.(월) ~ 5.21.(금) 까지 다시 계약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 2~3일만 근무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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