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개월수는 총 6개월 정도 부정기적으로 근무가 있을 예정이라, 주 단위로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5. 10.(월) ~ 5.14.(금) 계약 후, 다시 5.17.(월) ~ 5.21.(금) 까지 다시 계약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 2~3일만 근무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3일 근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이 2~3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월10일~2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10.(월) ~ 5.14.(금) 계약 후, 다시 5.17.(월) ~ 5.21.(금) 두 가지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상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일 근무 후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주 2~3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두가지 정보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6개월 정도 부정기적으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재계약 체결 방식,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할 지는 모르겠으나, 1번처럼 계약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10.(월) - 5.14.(금) 계약 후, 다시 5.17.(월) -5.21.(금) 까지 다시 계약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 2~3일만 근무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 질문의 경우 계약의 형식만 볼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개근하나, 다음주 근로가예정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회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