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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일주일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유무 궁금합니다.

제가 5월 2일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은 다음주 목요일까지 일주일로 계산되어 시작이 되는지 5/2-5/5 까지 계산이 되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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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6/3일부터 6/7까지 15시간이상의 업무를 제공하고 퇴사시 (5월2일부터 계속 근로)

6/3-6/7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10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목요일 입사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경우에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계산합니다.

    6월 9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주휴수당도 6월 9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1주(7일)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일까지 재직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