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ㅇ.ㅇ.ㅇ
1월 22일.23일 (금요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주도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 다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금요일~목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