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근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알바를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쓰기로하고, 금요일부터 근무해서 그다음주 월요일 까지 근무 후 힘들다고 출근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근무시간은 금요일 8시간,월요일 8시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무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또는 해딩 근로자의 유급주휴일이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유급으루 처리하는것인데 사람들이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런식으로 부르는것입니다
참고로 근 클 근로계약상 소종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