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매주 토,일요일 9-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이랑 주휴수당을 줍니다.

근데 저번주에만 토,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도 추가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토요일은 9-18시간 (9시간) 정상근무하고, 일요일은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원래 9-18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9-15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주에 토요일 9시간+월요일 6시간으로 15시간 충족해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결근을 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의 총합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사전에 출근하기로 약속된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결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요일에 임시로 출근하여 일한 시간은 단순 초과 근로에 해당할 뿐 원래 약정된 일요일의 결근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에 토요일과 월요일의 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요일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 / 관리하는 것이고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일을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월요일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것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개근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 추가로 근무를 하였어도 원래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고 일요일에 결근했다면 월요일에 추가로 6시간 근무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