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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본래 근무는 월~금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9/13 금요일 자체 휴무로 하루 쉬고
9/18 추석 마지막날 출근했습니다.
추석 마지막날 출근한 것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9/13일날 쉬게 되면서 주 5일 출근이 아닌 주 4일 출근을 했는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결근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인 휴무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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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휴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13일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금액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9월13일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