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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콩중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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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하고 휴일수당을 받으면 그날 일한 시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2024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19일까지 일했습니다.

시급제로 일했고 스케줄이 변동되긴 했지만 일을 시작한 첫주(3)와 둘째주(11)시간 근무한걸 제외하면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해서 4주 평균으로 하면 주 15시간도 충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법정휴일 수당 받은 날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 평균 15시간 계산시 월1일부터 말일로 계산해서 부족해서 안나온다고 합니다.

퇴사날로부터 4주단위 역산을 한다면 주15시간이 나오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진정서 제출 전 먼저 질문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휴일과 휴일에 일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제외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