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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125
조그만뱀눈새12524.04.12

주중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유무

안녕하세요?

월~금 09:00~18:00 근무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었고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에 3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로 처리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주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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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휴일이 있는 주의 3시간은 토요일 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산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