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22.10.02

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가령

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그리고,

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맞습니다.

    3.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의 일부만 근로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여 1주 개근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 중 1일을 쉬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월급제의 경우 150%, 시급제의 경우 250% 입니다.

    3. 법정공휴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250% 지급이 맞습니다.

    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월요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