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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10.06

9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주 5일 ,일8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9월 급여를 전 일 받았고,이상한 점이있어 문의 합니다.

가령

월 - 금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6시간근무후 퇴근 했고 나머지 화 - 금요일까지는 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휴가 1일 일당이(8시간)아닌 7.4시간으로 회사측에서 계산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9월중 위와같이 2회에 걸쳐 2시간,3시간

씩 조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7.4시간으로 처리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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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일8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9월 급여를 전 일 받았고,이상한 점이있어 문의 합니다.

    가령

    월 - 금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6시간근무후 퇴근 했고 나머지 화 - 금요일까지는 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휴가 1일 일당이(8시간)아닌 7.4시간으로 회사측에서 계산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9월중 위와같이 2회에 걸쳐 2시간,3시간

    씩 조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7.4시간으로 처리했더군요.

    1. 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며,

    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만 모두 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4시간이 아니라 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하였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는 것을 뜻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조퇴 외출은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시간근무후 2시간 이른 조퇴의 경우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1주 근무시간에 주 40시간으로 나누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7.4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 근로시간 40시간에서 근로하지 못한 근로시간 2시간을 뺀 3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7.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일 또는 1주 단위로 급여가 산정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계산이 가능하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삭감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주 중 하루 2시간의 조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중 위와같이 2회에 걸쳐 2시간,3시간

    씩 조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7.4시간으로 처리했더군요.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1일분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