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저는 매주 스케줄 제로 근무하고 있는 파트 타이머인데 사정이 있어 6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고
7월 둘째 주부터 7월 말일까지는 주에 20시간 이상씩 총 80시간가량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가 둘째~넷째 주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주휴수당은 한 달 임금에서 통틀어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에 대한 임금을 익월인 8월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하니 7월 둘째 주 일요일(14일)을 기준으로 28일 전의 날짜를 4주 주기로 보아 주휴가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6월 16일~ 7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보아 주휴가 지급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제 7월 둘째주의 근무 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맞지 않고, 7월에 대한 임금에 6월이 4주 주기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 발생 기준과 제가 받은 주휴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