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나요?저는 매주 스케줄 제로 근무하고 있는 파트 타이머인데 사정이 있어 6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고7월 둘째 주부터 7월 말일까지는 주에 20시간 이상씩 총 80시간가량 일을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주휴가 둘째~넷째 주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주휴수당은 한 달 임금에서 통틀어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에 대한 임금을 익월인 8월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하니 7월 둘째 주 일요일(14일)을 기준으로 28일 전의 날짜를 4주 주기로 보아 주휴가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6월 16일~ 7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보아 주휴가 지급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제 7월 둘째주의 근무 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맞지 않고, 7월에 대한 임금에 6월이 4주 주기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 발생 기준과 제가 받은 주휴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