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화목금 4일 8:00-20:00(휴식시간 60분) 해서 하루에 11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시급 10,500으로 원래 84,0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사장님이 갑자기 주휴를 여태 잘못 줬다며 67,200원이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니, 주휴는 5일 기준이며, 4일만 일 하기 때문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적용 된다며 32시간 기준으로 67,200원이 나온다며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상한이므로, 그 경우에는 주휴 6.4시간이 됩니다.
32시간 / 5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1일 11시간을 실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계산식은, 시급 x 32/40 x 8 이며, 귀하의 주휴수당은 67,2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 4일 4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주 32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만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67,200원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계산대로 주4일 11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일간 8시간으로 총 32시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