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월급으로 5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일이 월급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7월 22일 ~ 26일까지 개근 하였고 25일이 월급이라 22,23,24일의 일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 8월 24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4회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계산으로는 7월 22일 ~ 7월 26일까지의 주휴수당은 7월 월급에서 받지 않았으니
8월 월급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7.22 ~ 7.26 1회
7.29 ~ 8.2 2회
8.5 ~ 8.9 3회
8.12 ~ 8.16 4회
8.19 ~ 8.23 5회
이렇게 계산되어 5회가 지급 되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한달은 5주가 될 수 없다고 4회치만 지급 해주신 상태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4회만 받는게 맞는지 5회를 받는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일이 25일이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질의자분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