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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열렬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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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개인사정으로 13,14일 이틀을 빠졌는데 주휴수당까지 몇일치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 달 중 첫째주나 마지막주는 5일이 다 안채워지는데, 이럴땐 주휴수당이 그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근한날과 결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살피면 됩니다.
첫째주나 마지막 주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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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주휴일수)*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4월 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3주에 대한 주휴수당 3일분을 근무일수에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네, 다음 달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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