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월급 질문이요ㅜㅜ

2021. 04. 27. 14:27

3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구 3월 월급으로 145만원 을 3월 31일에 받았구여

27일 오늘 사정으로 그만 둬야해서 월급이 아닌 시급으 받아야하는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4월 3일 ( 4월 첫째 주 ) 주휴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4월 24일 주는 받을수 있나요??

목요일 토요일 돌아가면서 격주로 쉽니다. 동그라미 친 토요일은 /토요일 일한주 안친날은 일안한주입니다. 토요일 쉰날 42.5시간 일했구요 토요일 안쉬는날 38시간 일했습니다.( 주 5일 평일 8시간 30분 토요일 4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과 4월 27일까지 받을수 있는 월급 질문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됐을 뿐 연속적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첫째 주 및 퇴사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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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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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3일과 4월 24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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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재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 근무일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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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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