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 바뀔때 주휴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3/31 월 : 출근 6시간
4/1 화
2 수
3 목 : 출근 6시간
4 금 : 출근 5.5시간
한주에 17.5시간 시급 10030원으로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이 1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나오는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아니면 계산해서 4월 월급에 줘야되는건가요?
4월 알바비를 지금 입금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거같아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목, 금요일이라면, 월,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4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17.5/40×8×10,030원=35,1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