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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무당벌레185
남다른무당벌레18524.04.25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8-7.12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시급 10,000 이고, 제가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1 ~ 20 급여 계산 입니다.

1주 4.8-12(4.10 선거일이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2주 4.15-4.19(4.16 - 회사에서 오전근무 없다고 하여서 오후출근 했고, 4.19 - 회사 워크숍이라 근무 X)

그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받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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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항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의 경우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