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월-금(월요일 공휴일) 5-9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주급으로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오전 알바생분이 그만둬서 오전에도 도와달라고 하셔서 오전10시반부터 9시까지 하루 10시간 반을 거의 3주반 동안 일했습니다.
주급은 두달이나 미뤄졌고 오늘에야 받을 것 같은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은 애초에 법 위반으로 주휴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져야 합니다.(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선생님은 원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거의 4주간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귀 하께서도 주15시간 근로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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