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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오소리183
대범한오소리183

일용직신고 근로복지공단우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일용직근무자3명이 있다고...

고용,산재신청 하라고하는데

3명다 15일도 못하고 다 근만뒀는데.,

어떻게하죠?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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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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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며칠 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2. 원래는 입사/퇴사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해줘야 하는데요. 그 날 하루 입사해서 그 날 퇴사하는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입/퇴사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입사했으나 며칠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아직 입사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보내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 "근로내용확인신고" 검색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4. 작성예시도 함께 있으니,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들 같은경우에는 3명 다 15일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인건비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는 고용,산재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다 15일도 못하고 다 근만뒀는데.,

    어떻게하죠?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나요?

    월8일이상 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전화해서 정보받아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