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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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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조사해 달라고 해야사요?

일용직 물류센터에서 일을 7개월 급무하고 2개월쉬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비수기라 출근 못할것 같아 연락을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조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공단에 가서

어떻게 절자를 밞아야 하고 실업급여는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4대보험 회사측하고 반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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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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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이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후에 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