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번 7월달에 근무한 고용보험이 전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바로 직권가입 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가능할까요?

회사에 요청하려니 일일 아르바이트라서 연락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연락처가 없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자료를 제출해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피보험자격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이므로 두 기관에 동시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전산에 근로일수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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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려면 피포험자격 상실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근로복지공단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으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권가입 문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에서 회사가 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직권가입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