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증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 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근로관리공단에 전화드려본 결과 아직 4대보험 취득 신고 자체가 되어있지않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1-2일에 걸쳐 가입증명서를 발급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입증명서 발급 절차가
사측의 취득신고 -> 근로자의 취득증명 -> 가입증명서발급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