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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88
기특한슴새28823.01.19

이직 확인서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고용센터 가서 신청

4대보험 상실 처리는 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서 신청하고 접수하게 되면 나중에 센터 방문을 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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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고, 실업인정일(일부)에 참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그때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지체없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