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 처리중인데 언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확인서는 접수 완료 단계,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중입니다.(산재보험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야해서 언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안됐는데도 센터가서 신청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2. 우선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위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 방문전에는 처리 완료가 되면 됨)

    4.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그때 위 2번 신청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실처리 지연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 사전절차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가신다 하더라도 바로 접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에 빠르게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실처리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완료되고 고용보험만 전산에서 처리중이라면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러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서 취업특강을 이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조속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수급자격 판단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 방문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 수급자격 교육수강을 완료해야 실무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행정실무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실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전산상 '처리 중'인 상태라면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직확인서는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은 처리 중인 상태이므로, 상실처리가 완료된 이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상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또한 구직등록(고용24)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방문 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