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문의
2월4일자 계약만료로 근무 완료하였고
2월8일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2월 9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둔상태이고 2주뒤인 2월23일 1차실업인정일로 센터 방문예정인데,
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아 문의하였더니 2월말쯤에나 될거같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재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나중에라도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확인되면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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