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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탐구하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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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월 5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여

2월6일에 바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상실 신고를 요청하였는데요

3월 첫째주 상실신고, 3월 10일 급여 지급 후 3월 14일 경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1. 상실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2. 실업급여는 2월 6일부터 실업으로 인정되고 측정되어 실업급여 수령을 하는걸까요?

  3. 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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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 기준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받게 되며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부터 실업인정이 되어 진행됩니다.

    3.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에 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인정 받은 후부터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