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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73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E-8
6월 15일 입사했는데
7월 15일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취득일을 7월 15일로해서 하려는데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하지 않았는데
취득일을 입사일로 해도 과태료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로 고용산재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근로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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