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E-8
6월 15일 입사했는데
7월 15일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취득일을 7월 15일로해서 하려는데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하지 않았는데
취득일을 입사일로 해도 과태료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로 고용산재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근로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