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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1/1 입사인 경우)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근로개시일 기준 14일 이내 인가요?

휴일 포함 몇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 1/1 입사자 → 1/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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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 신규채용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보통 입사를 하면 14일 이내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입사이므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연금과 고용산재는 2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익월 15일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기에

    실무적으로는 전부 익월 15일 (2월 15일)까지 신고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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