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1/1 입사인 경우)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근로개시일 기준 14일 이내 인가요?
휴일 포함 몇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 1/1 입사자 → 1/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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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 신규채용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보통 입사를 하면 14일 이내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입사이므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연금과 고용산재는 2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익월 15일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기에
실무적으로는 전부 익월 15일 (2월 15일)까지 신고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