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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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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그동안 일용직이 없었던 업체여서 일용직 관련된 신고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6월에 하루 8시간 12일 근무를 하셨고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 신를 하려고합니다. 직원이 뽑힐때까지는 계속 일용근무를 하게 될것같구요. 1.건강,연금 (첫 근무일로 취득신고 마지막 근무월에 상실신고) 2.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4.원천세 신고 3.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2.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시 이직사유가 들어가는데.. 뭘로 선택을 해야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무 예정이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학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이직사유는 실제 근로가 종료된 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항목이기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임의로 퇴사 사유을 넣는 것이 아닌 실제 종료 시점의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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