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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로 인한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처리방법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공단에서 고용, 산재를 직권으로 가입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근로를 안할거라 이부분 해지 처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직권부과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따로 처리할 것은 없으며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사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