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올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3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일용직 산재보험 가입했습니다.

일용직은 당일에 근로 계약하고 당일에 계약이 종료되는건데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신청하려니 올해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한 내역이 국민연금에서 확인된다. 그러니 일용직 해촉증명서 혹은 퇴직증명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그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형식상 매일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기관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이 전산에 등록되어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재사용 증명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교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나 자격 변동 신청을 위해 퇴직증명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해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루를 일했든 3일을 일했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